자기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 방법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하기에서 첨부 서류 안내에 따라 필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서류 누락 등으로 양식이 미비한 경우 요청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청 접수 및 처리에는 최대 5영업일(주말·공휴일 제외)이 소요됩니다.
포스타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자기게시물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이 접수되면 포스타입은 해당 게시물이 요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인지를 확인하여 채널 접근 배제 조치하게 됩니다. 관련 법에 따라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채널에 대하여 접근 배제를 요청한 경우, 요청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접근 배제 요청의 제출은 위 배상 의무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포스타입은 이메일을 제외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로그인할 수 없는 계정의 게시물이 본인의 게시물임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상에서 요청자와 동일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조치가 가능합니다. 요청 내용만으로 요청자가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접근 배제 요청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요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자 본인의 자기게시물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원본 게시물은 완전히 삭제되며, 더 이상 검색 결과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첨부 서류 안내
1. 요청인의 신분증 및 지정인의 신분증(필수)
본인이 직접 요청할 경우 요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주소, 신분증 발급 일자를 반드시 마스킹 처리), 지정인이 요청할 경우 요청인의 신분증과 함께 지정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 요청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인증 가능한 신분증 유형(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공기관 발급 증서)이 아닌 경우
-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주소, 신분증 발급 일자가 마스킹 처리되지 않은 경우
- 신분증의 네 귀퉁이가 모두 보이지 않는 경우
- 신분증이 흐릿하거나 빛 반사로 인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신분증이 훼손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2.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서 및 접근 배제 요청인 지정서(필수)
맨 아래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뒤 접근 배제를 원하는 채널 및 채널의 위치 자료(URL), 접근 배제를 요청하는 사유를 포함한 모든 공란을 성실하게 기입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아닌 지정인이 요청할 경우 접근 배제 요청인 지정서를 추가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요청인이 해당 게시물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필수)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마스킹하여 첨부합니다.